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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웠다.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은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
A씨는 또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기게 했다.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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