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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 가량 계속 주행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주행하던 포클레인이 B(11)양 등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또 다른 한
목격자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에 포클레인 운전기사는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동선을 역추적해 사고현장에서 3km정도 떨어진 곳에서 포클레인 운전기사 A씨를 체포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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