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난폭운전 / 사진= 연힙뉴스 |
자동차의 상향등을 켜고 뒤따라가며 위협하고, 급정지로 가로막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9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SM5 승용차를 몰고 경기 남양주시 도로를 달리던 중 B(50)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A씨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뒤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
B씨가 A씨의 차량 뒤로 차로를 변경해 상향등을 켜자, A씨는 급정지해 B씨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