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앓고 있어 아내 밟을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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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 사진= 연합뉴스 |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남편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수술에 이를 정도로 아내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내의 어깨와 다리 등을 발로 여러 차례 힘껏 밟아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장지를 주문한 뒤 정리를 하지 않고 아들의 방에 쌓아둔 것에 대해 B씨가 잔소리를 한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어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밀친 건 맞으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B씨의 몸에 있는 상처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분배기에 부딪혀 생긴 것, 관절염을 오래 앓았기 때문에 보행이 불편해 B씨를 발로 밟을 수 없는 여건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 자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폭력 행위를 축소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