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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연구비 반환 취소 소송 2심 승리를 이끌어 낸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 화우]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승한·심준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오롱이 19년 간 개발에 매진했던 인보사는 관절염을 앓던 노인들과 소액주주들에게 희망의 빛이었다. '티슈진'이란 이름의 치료물질 개발에 성공하자 코오롱은 한국도 아닌 미국에 티슈진이란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2006년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두 곳에서 동시에 인보사 임상시험을 받았다. 2015년에는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 간 총 82억원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2017년 드디어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를 내줬다. 2016년 4만원대였던 주가는 19만원대까지 솟구쳤다. 이듬해 인보사 공식 판매를 시작한 티슈진은 코스닥에도 상장했는데 그해 IPO 최대어로 꼽히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9년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난 것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복지부 등은 연구비 환수와 R&D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도 1만원대까지 곤두박질쳤고,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코오롱생명과학은 세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외에도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임상시험 승인 취소 집행정지 등 소송을 낸 것이다.
임상시험 관련 소송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 취하했다. 임상시험 계획은 기간 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취소 처분으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소송 1심에선 졌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부분이 품목허가 신청서 기재와 다르단 사실 밝혀졌다면 품목 허가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인보사 2액 주성분이 품목허가 대상인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는 품목 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선 코오롱생명과학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승소를 이끈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작년 '동반매도요구권'을 둘러싼 재무적 투자자(FI)와 두산인프라코어 간 1조원대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측 대리인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승소 비결을 두 가지로 꼽았다. 알고서 세포를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 바꿔치기한 세포가 위험한 것 아니냐 등이 주된 쟁점이었는데 법원을 설득해 낸 것이다.
박 변호사는 "유래성분이 다른 게 고의가 아닌 '착오'에서 비롯했다고 설득했고, 신장세포에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하면 종양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사업의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실패한 연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잇따른 승소 소식에 이어 코오롱은 지난 2020년 4월 FDA로부터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승인받았다. 올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칫하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성과와 가치를 다시금 인정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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