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부착 전단지와 관련한 민원이 연간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성매매 관련, 미허가 의약품 관련 전단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월에서 5월에만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 전단지 불법부착 관련 민원이 499건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전단 관련 민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628건, 2019년 760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2020년 1041건, 2021년 1135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이용객 수가 많은 2호선에서 불법부착물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별로는 출퇴근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전 6~7시에 민원이 집중됐다.
문제는 이들 전단물 중 다수가 성매매 알선 홍보이거나 '여성흥분제'등 미허가 의약품 판매와 관련됐다는 점이다. 교통공사는 이들 전단물의 경우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지하철 1호선 화서역에서 "광고물을 훼손하면 죽이겠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물이 발견되는 사례도 나왔다.
교통공사는 일상점검과 집중단속을 통해 전단물 불법부착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왔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았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이 최대 5만원에 불과한만큼, 범칙금 고지를 받은 부착자가 다음 열차에 탑승해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통공사는 범칙금 대신 경찰 고발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통공사는 6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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