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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한 음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들을 직위 해제한 서울시향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직원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등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무죄를 다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설령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직권면직의 사유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7년 만에 직위해제가 이뤄진 점을 이루어 그동안 피고인 때문에 업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A씨 등에 대한 서울시향의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박 대표가 단원을 성추행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한 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1명은 1심에서 명예훼손 중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시향은 사건 발생 7년만인 지난해 7월 A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고, 올해 1월과 이달 1일 처분의 효력을 두차례 연장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