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과로와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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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중학교 동창생을 성추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 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 헬기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입맞춤을 하다 강한 저항으로 혀가 절단되자 B씨를 한 시간에 걸쳐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등산객에 의해 낙엽더미에 덮인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온몸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 흔적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똑같이 때렸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때리진 않았다"면서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며 실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였습니다. 담당 부검의는 B씨가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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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기도하던 중 과로나 다른 이유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강제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으면서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며 "이것이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다"면서 "범죄 피해금액도 냈고, 다른 사건(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