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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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보면 법무부는 2020년 수사권 조정법 국회 통과로 이미 검사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개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이른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돼 헌법에 위배,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이 정면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절차 지연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절차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보다 위헌성이 더 심해졌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행위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