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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같은 달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3월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자 60대 남성 B씨가 이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당시 B씨의 머리에서 피가 나 턱까지 흐를 정도였다. B씨가 A씨 가방을 잡고 제지하자 "나 경찰 빽 있어" "더러우니까 손 놔"라고 소리쳤다. 이후 A씨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에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가방과 손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져 폭행 혐의가 추가된 바 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 판사는 "다수 승객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고, 이들이 김씨를 말리거나 범행을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한편, A씨 측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과거 따돌림을 당하고,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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