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문재인정부가 통과시킨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 2020년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도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헌법이 정한 검사의 본질적 권한인 수사·기소권 등은 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선별 송치주의' 도입 문제를 지적했다. 선별 송치주의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은 수사를 마친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을,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돼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불송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태가 헌법에 규정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제한하므로
법무부가 이번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한 것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다. 헌재가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검찰의 본질적 권한이 침해됐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 소지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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