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결정 5일 만에 입장문 "한정위헌 법원 기속 못해"
법률 해석권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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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헌법재판소 |
대법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위헌 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며 재판 취소를 결정한 헌재에 대해 대법원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번 판단의 사건은 지난 2009년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촉'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가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며 시작됐습니다.
위촉 심의위원도 공무원으로 본 검찰은 당시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재판 중 "위촉 심의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2012년 헌재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A씨는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4년 대법원이 기각하자,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시한번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도 위헌 결정"이라며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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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
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불인정하는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 및 사법권의 독립과 심급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합치하는 해석"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다"며 "대법원을
한편,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직권 취소한 것은 1997년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