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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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검찰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전 경찰관
앞서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등)와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삭제를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