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피해자,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원심 형 무겁다 볼 수 없어"
↑ 대구법정 / 사진= 연합뉴스 |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 된 아들을 집어던졌던 2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오늘(6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 된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친부 A(20)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로 "피해자가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로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도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종합해보면
A는 지난해 10월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에 집어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옷걸이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아들은 당시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 증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