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세종증권 매각 비리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개운치 않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된 뒤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는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건네 받습니다.
이른바 세종증권 매각 비리입니다.
검찰은 남 전 대표가 공무원인 정대근 전 농협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들과 김 회장을 각각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도 남 전 대표가 정 전 회장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거 조사 결과 이들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남 전 대표와 김 회장을 처벌하려면 죄명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법원은 결국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김 회장이 남 전 대표에게 로비 목적으로 50억 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도 법원과 검찰이 힘 싸움을 벌이다 무죄가 나온 겁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150만 원으로 형이 낮아졌습니다.
▶ 인터뷰 : 박관용 / 전 국회의장
- "정치자금법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