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권양숙 여사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직 대통령 서거 시 배우자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비서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두 전직 대통령 미망인의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국무총리가 검토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1명이 지원되며 임용 기간은 전직 대통령 서거 다음날부터 3년간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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