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4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게시판을 통해 50대 아르바이트생을 믿고 고용했으나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배달 플랫폼으로 온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로 취소한 뒤 모른 척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취소가)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전체) 근무 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며 "관련법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구한다"고 했다.
A씨는 댓글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은 50세가 넘는 나이대로 한 가정의 가장"이라며 "가게를 위하는 척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충격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이어 "연세도 있으시고 나름 과거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너무 믿은 제가 잘못인 듯하다. 장사 참 힘들다"고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건 범죄다",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로 신고해야 한다", "
한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僞計·속임수)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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