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서 흉기난동 40대. [사진 제공 = 경남경찰청] |
경남 통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56분께 통영경찰서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 벗은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A 씨는 당시 한 손에 흉기를, 다른 한 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계속 위협을 가하자 결국 등 부위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A 씨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명의 도용·해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이에
경찰은 A씨가 진정내용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연락 두절, 가택방문 시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진정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영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