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 암병원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서울시는 암센터를 새로 증축한 서울대병원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거해 7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서울대병원 측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도 의료활동 공간일 뿐,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당초 수도권정비법상 의료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01년 부과 제외 대상에서 의료시설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해 운영하거나 민간 의료시설만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암센터가 '공공법인의 사무소'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의료행위를 보조하기 위해 이뤄지므로, 의료행위와 행정업무를 하는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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