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14살 어린 상사의 머리를 쓰레기통 뚜껑으로 가격한 중년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신현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0시 30분쯤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사인 직원 B씨(35)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B씨는 사건 직전 A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업무 지시 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앙된 A씨는 화를 참지 못한 채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B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으나 B씨와 합의를 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B씨는 2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며 A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힐 경우 형법 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