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범죄 혐의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세계 최대의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된 손정우는 지난 2020년 4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앞서 미국 사법당국은 미국에서도 기소된 손 씨의 송환을 요구했고, 손 씨의 아버지는 이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혐의로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꼼수 고발' 지적이 나왔지만,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손 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 인터뷰 : 손정우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 "(비트코인 통한 돈 세탁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
재판부는 "손 씨가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계획"했다면서도 "수익금 4억 원이 국고 환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홍창우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법리에 따라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하였습니다만 많은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범죄수익 은닉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국제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손 씨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셈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사회적인 분노가 들끓으며 지난해 대법원으로수터 4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