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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지난 30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이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유차 소유 및 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1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경유차를 소유한 청구인 A씨는 2019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6만9910원을 부과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하자 국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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