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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9시께 여자친구 B 씨(20대) 집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침대에 눕힌 뒤 폭행을 가했다. 그는 양손으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팔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3시께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번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이번엔 B 씨를 집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무릎 등을 다치게 했다.
A 씨의 데이트 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올해 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한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뭐 하는 놈이냐"고 외치며 B씨의 목을 조르며 폭력을 휘둘렀다. 이날 계속된 폭행에 B씨가 정신을 잃었지만, 그는 B씨를 깨워 끌고 다니며 두 시간 가량 주먹질을 계속했다. B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재차 조르고 주먹질했다.
↑ 부산법원 청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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