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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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4일) 11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에 대한 불이익, 모욕, 집단 따돌림 같은 일이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의 과정과 무관하게 2차 피해를 일으켰는지도 법원이 고려해 가중 처벌합니다.
또 군 부대나 체육단체 등에서 상관이 하급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급자로서 지위,
이와 함께 친족 대상 성폭행 범죄는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양형 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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