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감정 결과들 편차 상당…평가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 안돼"
↑ 광주고등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중국 황실 도자기를 깨뜨려 소장자가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2심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가치 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고 배상 책임을 2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어제(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법원은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고흥군에 중국 고대 도자기 등 총 4,197점을 2035년까지 20년간 대여해주고 문화관 개관 전까지 2억 4천만 원, 개관 후에는 관람료 수익 일부를 받는 유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임대 유물 관리에 있어 고흥군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일체의 사태에는 고흥군이 책임진다는 약정을 함께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물에 가품 논란이 제기됐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 4월 경찰은 도자기가 보관 중인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다가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는 중 떨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자기 뚜껑의 꼭지가 떨어져나갔습니다.
이에 A 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원 감정평가위원회와 전문가 감정 등을 제시하며 600여 년 된 해당 도자기가 파손 전 10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도자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이 인정돼 국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 씨가
이어 "고흥군은 수장고 출입 전 경찰에 취급 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다만 도자기 감정 결과 사이에 편차가 상당하고 감정평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2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고흥군은 2심 결과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