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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아파트 아래층 주민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가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적용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손님이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거실에 울려퍼지는 인터폰을 사용해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피고인들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인성과 자녀 교육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아들과 지인, 지인의 딸들이 있었고 인터폰의 스피커를 통해 이 사건 욕설을 함께 들었다. 이 아파트의
앞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발언을 들은 사람을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고, 손님이 해당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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