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제지에도 막무가내…책상 유리 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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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군은 해당 학교로 전학 온 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담임 교사가 몸싸움을 제지한 뒤 A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구실에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A군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또 다른 교사까지 나서 학생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으나, A군은 계속해 욕설과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A군은 흉기를 들고 나가 몸싸움을 벌인 학생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던 교사에게는 "지금 당장 나가도 어차피 선생님은 못 잡을 것 아니냐"고 윽박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군은 학교 관리자와의 대화를 제안받고 옆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뒤, 회의실 책상 유리를 깨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당시 해당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기교사노조에 해당 사안을 알리는 한편, 학교 측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교사의 요청으로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A군은 현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 교사는 우선 진술서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등 처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서에는 학교장 통고제를 통한 학생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학교장 통고제란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무겁고 반복돼 학교 안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 학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학교장이 직접 학생을 법원으로 보내는 조치다 보니 현장에서 활성화돼있지는 않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