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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고의사고 [사진 제공 = 용산경찰서] |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42)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및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였다. 그는 치료비와 수리비 등으로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은 올해 2월 A씨 관련 교통사고를 조사해달라는 보험사 진정을 접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또 사고 당사자 진술, A씨 행적 및 보험금 사용내역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의심하는 낌새를 알아챈 뒤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체류 자금이 떨어진 뒤 지난달 26일 입국했고 다음날 집에서 검거됐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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