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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15일 낮 12시 12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앞에서 대기 중인 여객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승무원이 여객기에 타기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내가 왜 서류를 보여줘야 하느냐"며 소리치고 기내 화장실로 숨으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는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느냐"며 되게 큰 소리를 냈다.
A씨의 행위로 일본 도쿄행 여객기 출발은 1시간 가량 지연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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