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여의도지구 이외 한강공원
의 평일 주차요금 체계가 시간별 차등부과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시설물 이용료 등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여의도지구 외 반포, 이촌 등 다른 지구의 주차료는 최초 30분에 1천 원이며 10분이 지날 때마다 200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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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서울 여의도지구 이외 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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