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소득하위 약 1/3)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했다.
↑ [자료 제공 = 서울시] |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6550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138만 5540원이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178만 2750원,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217만6460원으로, 모두 가구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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