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80대 노인의 전입 신고를 거부한 주민센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85)가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고령의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큰아들과 거주하기 위해 전입 신고지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개포1동사무소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한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전입신고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것이라면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만 85세의 고령인 원고가 오래도록 배우자와 둘이서 거주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큰아들과 거주하기 위해 전입
또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발신 내역 자료나 개포1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세 차례에 걸친 불시 방문조사를 봤을 때 A씨가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개포1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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