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히려 감경처분"
↑ 사진 = 연합뉴스 |
아동학대 혐의로 2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지자체는 실제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기소유예와 과징금 2300만원,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이러한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자체의 해당 처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학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에선 야간연장 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운영 정지 6개월 대신 과징금 2300만원을 부여한 것으로, 오히려 처분을 감경한 것 같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