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떨어뜨린 이후에도 테이저건 쏴
경찰 측 "적극적인 대응 필요한 상황이었다"
외국인 A씨 "여자친구 집에 칼 가져다주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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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걷고 있던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과잉진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진압 과정이 정당했는지 밝혀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오늘(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외국인 흉기 소지자 체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폭행한 것은 국가폭력이다"라며 "광산 경찰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 경찰청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 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산 경찰은 경찰 행정의 손해 발생과 개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를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는 당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에서 칼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보면, 한 경찰은 통화를 하며 걸어오는 A씨를 향해 5차례 흉기를 버리라고 말하며 다가왔고, 차를 타고 지원 온 경찰이 도착하자 손에 들고 있던 진압봉으로 A씨 손에 있는 흉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경찰은 재빨리 흉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맨 손이 된 A씨는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았고,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진압봉으로 내려쳤습니다. A씨가 쓰러지자 경찰은 진압봉으로 재차 가격하고 발로 상반신을 찍어 누르기도 합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장소가 어린이집 앞이었으며,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A씨는 통역관을 대통한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집에 고기를 손질할 부엌칼을 가져다주는 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한국 체류 비자가 만료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