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음주회식을 벌인 부석종 당시 해군참모 총장의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는 대령급 지휘관의 변호인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진 부 전 총장에 대해 징계 없이 구두 경고를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A씨의 의뢰인도 지난해 2월 훈련 종료 후 사후강평을 공관 내에서 부하 4명과 함께 실시해 코로나 방역지침 의반으로 징계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 전 총장의 사건이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A씨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에 기재된 감사업무는 종결됐고 위 문서에는 장래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오히려 문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