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 사진 = 연합뉴스 |
4일부터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3년간 실시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6월 30일 기준 105개)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근로자는 기준 최저임금의 60%(4만3천960원)를 상병수당으로 받습니다. 3가지 모델로 나뉘는데, 모델에 따라 대기 기간은 3일, 7일, 14일이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 120일입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는 제한이 없으며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부천·포항(모형 1), 종로·천안(모형 2)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를 포함한 총 223개입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1만 5천 원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
한편 정부는 참여의료기관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 기간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