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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물 행동권 카라 제공 |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부용 닭과 소의 눈, 양의 뇌 등을 판매한 업체가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 동 카라'(이하 카라)에 따르면, 카라는 지난주 동물 사체를 해부용으로 판매 중인 업체 19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판매하는 닭, 소의 눈, 양의 뇌 등을 버젓이 중개하는 오픈 마켓을 확인하고 동물 사체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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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물 행동권 카라 제공 |
카라 측은 죽은 동물의 몸을 훼손하는 일은 생명 존중 교육을 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에게 오히려 생명 경시 풍조를 익히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의 금지 조항인 현행동물법의 24조 2항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 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 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라 측은 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동물 해부 실습이 가능하고, 관련 공급처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동물 사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라 측이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수신한 쿠팡과 위메프, 옥션, G마켓에서도 해부용 동물 사체 판매는 중단하고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되
카라 측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미성년자의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추세이고 해부 실습은 모형 교구나 증강현실(AR) 콘텐츠를 통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동물 해부 실습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카라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ui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