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 "폐차하면 새 부품 껴도 결국 고물 되는 것"
↑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
고속도로에서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역으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6월 16일 오후 3시쯤 당진~영덕 고속도로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A씨가 게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2차선으로 향하던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아찔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컨테이너는 바닥에 밀려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영상에는 충격으로 피해 차량 앞 유리가 깨진 모습도 담겼습니다.
↑ 트레일러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
A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나셨다"며 "아버지도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측에서는 (과실 비율이) 100대 0으로 나왔는데,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과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누가봐도 우리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상대방은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과 한마디를 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입원 중이고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의뢰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400만 원을 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듣게 됐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보험사는 "A 씨 차량은 중고차이지 않냐"며 "중고 부품이 없어서 새 부품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새 부품을 가져다가 교체하면 찻값이 올라간다. 그러니 값이 올라간 만큼, 400만 원은 A 씨가 부담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의 이같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A 씨의 차량이 '격락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격락손해는 사고 이후 완벽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변호사는 "나중에 부품을 다시 빼고 파는 것도 아니고, 폐차하면 새 부품을 껴도 결국 고물이 되는 것"이라며 "치아 보철이 교통사고로 깨졌다고 가정할 때 보험사가 '중고 보철인데, 새 보철로 해줄 테니 차액만큼 돈 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라는 건 원상회복이다.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줘야 하는데, 못하지 않느냐"며 "중고 부품을 못 구하면 새 걸로 끼워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 무슨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를 중고차로 팔 때 '교통사고로 부품을 새 걸로 교체했으니 값을 더 쳐달라'고 하면 오히려 사고 때문에 값이 더 내려간다"며 "새 부품으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 사고로 찻값이 떨어지는 격락손해를 상황에 따라 물어줘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9%의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적재 불량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