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H사 노조 간부 등이 파업 기간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조 전임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H사 노조 간부들은 2003년 임금협상 결렬로 100여 일 동안 파업을 했고, 회사가 이 기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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