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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 경찰서는 2일 자기 소유 일반구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1시 21분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불이 붙은 신문지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 안에 타고 있던 A 씨는 주민들에게 구조돼 다치지 않았지만, 이 불로 인근 차량 2대가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 약 2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