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고객센터에 욕설과 폭언 전화를 수십차례 한 20대가 벌금 약식명령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A씨는 업체에서 대여한 의료기기 사용기록이 정부 임대료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안내받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6월21일부터 7월2일까지 고객센터에 총 94차례 전화했다.
연결된 21건의 통화에서 욕설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폭언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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