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 조금 부족한 A 씨…아버지는 치매·당뇨 환자
아버지 병세 악화되자 3개월 전 퇴사
↑ 사진 = 연합뉴스 |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오늘(1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30일) 오후 8시쯤 A 씨의 이사를 돕던 다세대주택 관리인이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냉장고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아있는 자세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현장에 없었고,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차를 세운 채 자고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례를 치를 돈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한 A 씨는 당뇨와 치매를 앓던 아버지와 둘이서만 생활해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A 씨는 3개월 전쯤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간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직장생활을 해왔기
경찰은 A 씨의 아버지가 숨진 지 두 달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