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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아파트 미화원 등에게 "천하의 사기꾼", "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깝다", "더럽고 추악한 악취나는 오물" 등 메시지를 보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해 험담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B씨와 환경미화원의 관계 등에 비춰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잔정하기 어렵고,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에서 판단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우선 검찰은 공소사실에 A씨가 미화원뿐만 아니라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문자를 보낸 부분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A씨와 미화원 등 문자수신자들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또 문자메시지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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