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일(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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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진을 전면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최대 3만명이 행진을 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