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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자택인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함께 방송 중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이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라이브방송을 했고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성추행했다. 이 모습은 라이브방송에 그대로 송출됐으며 일부 시청자가 "신고하겠다"면서 A씨를 제지하자 강퇴(강제퇴장) 당했다.
경찰은 라이브방송 시청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피의자에게 적용된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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