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호텔 운영업체가 돈을 갚지 않자 객실 도어락에 강력접착제를 바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직원에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대부업체는 명동의 한 호텔을 위탁 운영하던 B 회사에 4억16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업체는 이를 근거로 2018년 4월 호텔 객실 331개의 도어락에 집합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객실 도어락을 일종의 담보로 삼은 셈입니다.
당시 B 회사는 객실 소유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객실 대부분의 위탁 운영권도 C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듬해 10월 대부업체는 B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어락을 강제경매에 넘겨 이를 낙찰받았습니다.
도어락을 되팔아 미수금을 받아 낼 계획으로 대부업체는 C 회사에 도어락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C 회사는 대부업체가 도어락을 낙찰받은 경매 효과를 부정하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도어락은 위탁운영 업체가 아닌 객실 소유자들 것이니 애초에 이를 담보로 삼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부업체 직원은 2019년 11월 이틀에 걸쳐 호텔 객실 200개의 카드키 구멍에 강력 순간접착제를 바른 포스트잇을 집어넣어 카드키를 꽂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부업체 측은 도어락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했으므로 도어락을 망가뜨린 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닌 소유물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재판부는 "도어락 사용 대가의 지급이나 도어락 인도 등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지시에 따라 범행했을 뿐이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