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신고자 보호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경찰 등에서 신원 유출 사례가 있긴 했지만, 다른 부처도 아닌 공익신고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MBN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습니다.
조창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3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창의재단에서 근무했던 A 씨.
과기부 담당 과장이 재단 연구평가 관련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과기부 과장은 경징계에 그쳤고 이듬해 재단에 대한 과기부 감사가 이뤄지면서 A 씨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해고됐습니다.
A 씨는 권익위가 과기부에 공익신고를 이첩한 2020년 6월 22일 이후 자신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A 씨
- "실제로도 7월 초까지 감사가 이뤄졌고, 공익신고 사실을 어떻게 과기부가 저렇게 알고 했을까…."
권익위는 A 씨의 인적사항을 모두 익명처리해서 보냈으니 그럴 리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MBN이 확인한 해당 문서에는 지웠다던 개인정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징계위에 참석했던 재단 직원은 A 씨뿐으로,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이지문 /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 "신고 의무를 지키라고 해서 신고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된다고 하면 국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책임을 못 하는 것이죠."
A 씨는 권익위에 낸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이 모두 기각돼 현재 법정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국민권익위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