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등에게 "관리사무소장은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며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입주민에 내려진 벌금 100만원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충북의 한 아파트에 살며 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재판부는 B씨와 미화원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고, 미화원과 수리기사 등이 문자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없어 전파가능성을 본 2심이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