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들 사망 경위도 몰랐다"며 위자료 1억2천만원 지급 판결
↑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북한에 파견된 대북 민간인 공작원이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에도 이 사실을 장기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정부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지난달 15일 A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1971년 1월 육군에 민간인 신분 공작원으로 채용됐고 훈련을 받은 후 그해 10월 북한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떠난 B씨는 그대로 소식이 끊긴 채 돌아오지 못했고, 북한이 당시 무장간첩을 사살했다고 보도해 B씨가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정부에 B씨가 북파 공작원으로 근무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군은 B씨를 채용한 것과 B씨가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그 외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유족들에게 B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B씨 유족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지급을 명령했지만 B씨 가족은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법원에 전사 미통지와 북한 파견이 모두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군이 B씨를 채용하고 북한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냉전 상황에서 특수임무 등을 수행할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군의 재량에 속한다며 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이 장기간 동안 사
재판부는 "군 당국은 B씨 가족이 전사확인서를 수령한 2017년 2월까지 최대 45년간 B씨가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