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 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열흘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관련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6.30
를 통해 지급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 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열흘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관련 안내문이 구비되어 있다. 2022.6.30
[한주형 기자]